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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순수한수양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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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건강보험 퇴직정산여부 궁금해요..

직원이 퇴사를 해서 건강보험에 퇴직정산 고지서를 받았어요!

저희 회사는 고지서에 나오는 보수월액기준 금액으로 건강보험을 공제하지않고

매월 실 급여(성과급등) 포함해서 매월 확정급여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공제하고있어요!

그래서 4월에 건강보험연말정산 시, 따로 정산하지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게,

매월 실급여로 건강보험계산해서 공제하고있는데 퇴직정산을 해서 +- 계산해서 급여를 정산해서 줘야하나해서요

아시는분 정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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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요율이 아닌 고지로 공제하였다면 정산이 별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매월 보수월액이 아닌 실 급여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고 있다면 퇴사시에도

    별도 정산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매달 계산을 정확히하여 공제하였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제한 보험료와 납부한 보험료가 다르니 정산시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금액을 합해서 공제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매월 실제 지급받은 임금에 요율을 적용하여 징수했다면, 퇴직 시 별도로 정산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매월 건강보험료을 요율로 공제한다면 매월 정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퇴사시에 퇴직정산을 해줄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