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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25년에 사업자 등록헌 오피스텔 경우 25년 개업인데 24년 조기환급부가세는 신청한경우 (25년에 완공인경우)
24년에 사업자 등록증 나오기 전 매입세금계산서는 추후 25년에 완공후에 취득원가로 잡아서 감가하면 되고 현재 24년에 사업자 나오기 전에는 고정자산 등록안하는거 맞나요?
수입금액이 0원인데 그럼 이번에는 신고 안해도 되는거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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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만 하시면 되며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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