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문제 이럴땐 어떻게 해야될까요?
얼마 알지 못한 여자애집에 혼자산다고 놀러가서 밤새 술을 먹고 아침에 잠들었습니다 그러고 낮 1시경에 알지 못하는 어머니방문에 술도 덜 깬 상태로 갑작스럽게 일어나 횡설수설하다 들키면 안된다는말에 2층 높이라 뛸 수 있을 줄 알고 여기로 간다 했습니다. 한번정도 말리고 안말리더라구요.그래서 뛰는 바람에 척추 골절 발목 골절이 되었습니다.
전치 12주정도 나왔구요. 여자애가 119는 불러 줬습니다.
지금 한달째 입원중인데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 병원비에 있어 돈을 좀 요구했는데 협조적이지 않네요.이럴땐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아님 못받는건지..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대방의 집에서 본인의 선택으로 2층에서 뛰어내린 경우,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상대가 명확히 뛰라고 지시하거나 위험을 강요한 정황이 없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상대가 119를 불러 조치를 취한 점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위험 상황을 방치했거나 부적절하게 대응한 정황이 있다면 일부 과실 책임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입증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배상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도의적 차원에서 일부 치료비를 부담할 수는 있으나,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판단으로 뛰어내려 다치신 경우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여자에게 묻기는 법적으로 다소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계속 말리지 않았다고 하여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인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의 손해배상 책임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