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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세입자인데, 이사할 때 손상된 욕조 보상해주어야 하나요?

반갑습니다.

세입자로 이사를 들어와서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바닥에 금이 간 욕실의 욕조도 그렇고,

신발장이나 원래 있던 붙박이 가구도 그렇고,

집안에 있는 가구나 물건들이 10년 동안 약간씩 낡거나 손상이 생겼습니다.

이사를 갈 때,

어느 정도까지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거주기간이 10년이 지났으면,

감가상각이 되어 원상회복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닌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욕실이나 신발장 등 가구의 파손 원인에 따라 수리비에 대한 부담이 달라지게 됩니다.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한 고장이라면 수리나 교체 비용을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자연스런 노후화로 인한 손상이라면 집주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민법상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설물의 파손이 임차인의 고의나 부주의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면 수리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년 임차를 하였다고 하여 자연히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가 소멸 되는 것은 아니나, 원상회복은 새것과 같거나 임대인의 기준에 맞추어 생각하는 것은 아니며, 임차할 당시의 상태 정도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수선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서 수선비용 등의 원상회복 의무 등이 이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대로 임차목적물을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자연스런 변색과 훼손의 정도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의 범위는 임대차 계약 당시 상태 ‘100% 원래대로’가 아니며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제품의 마모나 손상은 원상회복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목적물의 본래 용법에 따른 사용이나 노후에 따라 발생하는 통상적인 훼손이나 가치 감소, 즉, ‘통상의 손모’까지 원상회복하겠다는 약정을 특별히 하지 않은 이상 그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002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