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인데, 이사할 때 손상된 욕조 보상해주어야 하나요?
반갑습니다.
세입자로 이사를 들어와서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바닥에 금이 간 욕실의 욕조도 그렇고,
신발장이나 원래 있던 붙박이 가구도 그렇고,
집안에 있는 가구나 물건들이 10년 동안 약간씩 낡거나 손상이 생겼습니다.
이사를 갈 때,
어느 정도까지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거주기간이 10년이 지났으면,
감가상각이 되어 원상회복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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