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수리복구에대해 궁금해서질문합니다.
예를들어 세입자가 전세로살다가 대략 10년동안 내부를 두다가 10년뒤 싱크대나 화장실 바닥타일 세정제로 닦는다고 될문제가 아니라 이런건 교체수리 하면 세입자가하는지 집주인이 하는지궁금합니다 세입자가 지저분하게 사용했다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특별히 지저분하게 사용함으로 인해 화장실이나 싱크대 등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라면 세입자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되겠으나, 단순히 지저분하게 사용했을 뿐으로 그것이 특별히 훼손으로 볼 수 없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노후화 현상으로 볼 정도라면 원상회복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고 실제 현장을 봐야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