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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기

문.수.기

집수리복구에대해 궁금해서질문합니다.

예를들어 세입자가 전세로살다가 대략 10년동안 내부를 두다가 10년뒤 싱크대나 화장실 바닥타일 세정제로 닦는다고 될문제가 아니라 이런건 교체수리 하면 세입자가하는지 집주인이 하는지궁금합니다 세입자가 지저분하게 사용했다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특별히 지저분하게 사용함으로 인해 화장실이나 싱크대 등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라면 세입자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되겠으나, 단순히 지저분하게 사용했을 뿐으로 그것이 특별히 훼손으로 볼 수 없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노후화 현상으로 볼 정도라면 원상회복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고 실제 현장을 봐야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문제되는 하자가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