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후 집을 수리해도 되나요?

2021. 02. 18. 19:09

얼마 있으면 집을 이사하게 되는데, 집이 오래된 아파트라서

베란다 및 샤시와 도배 장판 그리고 화장실까지 수리를 하고 싶은데요

수리를 해도 되나요? 그리고 수리 후에는 비용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수리 하기전에 임대인에게 허락을 받고 해야 합니다.

좋은 의도로 수리를 하더라도 허락없이 수리 해놓고 살다가

계약이 끝나고 나갈때 임대인이 꼬투리를 잡을 수있어요

그리고 집을 고쳐서 사는 비용은 임차인에 선택이고 몫입니다.

계약서를 쓰기전이라면 서로 협의를해서 고칠곳은 고치고 비용에 대한 부분도

서로 조정을 할 수 있지만 이미 계약이 끝난 상태인데 임대인이 돈을 들여서

고쳐주려고 하지 않을거에요

일단 임대인에게 문의는 해보세요

집을 고쳐서 좋게 만들겠다는데 반대할 임대인은 없을거에요^^

대신 비용은 안내려고 할거에요

간혹 정말 착한 임대인이면 일부 부담을 해줄진 모르겠네요

그리고 샷시랑 화장실을 고치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텐데요

전세면 그냥 조금만 손을 봐서 사세요

나중에 다른 전세로 가시게 되면 집 상태를 보고 도배나 수리할 곳들을 체크해서

임대인에게 고쳐 달라고 하고 계약을 하시구요

추가로

전세로 사시다가 물이 새거나 보일러가 고장날 경우엔 임대인이 고쳐줘야 합니다.

절대 자비로 수리하지 마시고 임대인에게 통보 후에 수리를 하시고

간이계약서 같은 증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임대인에게 보내서 수리비용을 받으세요

2021. 02. 2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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