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와이프가 18개월 첫째딸이 잡고있는 과도를 확 빼서 애기 손가락 3개가 잘려 혈관, 인대, 성장판까지 손상되서 병원치료중인데 미필적 고의로 아동학대가 성립될까요??
제 와이프가 18개월 첫째딸이 잡고있는 과도를 확 빼서 애기 손가락 3개가 잘려 혈관, 인대, 성장판까지 손상되서 병원치료중인데 미필적 고의로 아동학대가 성립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아동이 18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면, 부모에게 상당한 주의의무가 요구되기 때문에 아동학대, 특수상해 또는 과실치상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