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고지의무위반 후 새로 가입하면?
제가 실비보험 고지의무위반해서 전기간동안 특정 부위는 보험금을 못 받게 되었어요 만약에 지금 가입한 실비보험을 해지하고 2년이나 몇 년 뒤에 다른 실비보험에 가입해도 특정 부위는 보험금을 못 받나요? 아니면 고지의무위반한 걸 알 수 있나요? 조금 억울하게 위반인 걸 알게되어서.. 속상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서상 어떤고지의무를 위반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해지후 질문서상의 고지의무내용에 위반되지 않을 기간이 지난후에 가입하는것은 괜찮습니다 질문서 내용을 꼭 숙지하고 해지 또는 가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 위반 후 새로 가입하더라도, 만약 과거 병력이나 치료 사실이 상기 기준에 해당되면 다시 가입하셔도 부담보 또는 보험금 미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 이내 치료나 검사를 받았거나, 특정 질병이 있다면 꼭 꼼꼼히 체크하시고, 필요하면 보험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기만 아니라면 그외 기록은 문제는 따로 타보험사에
공유되지 않습니다.
몇년뒤에 가입하신다면 그 때 다시 병력을 고지하고
심사를 거친 후 다시 부담보가 설정되겠죠.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 고지를 위반한건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현재 가입한 실손보험이 최근에 가입을 하신걸까요? 만약 정말 억울하게 받으신거면 보험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2년후 실비보험 가입시 질문서상 고지사항에 해당한다면 고지는 무조건 해야합니다,
고지후 심사 진행하여 결과에 따라서 부담보 가능성도 가입 불가 가능성도 잇습니다,
이는 고지사항 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
미고지시에는 불이익 받을수도 있어요.
고지의무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의료기록이 중요하며 의료기록에따라 향후(2년뒤 등) 다시 보험가입시 고지의무 사항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향후 보험가입시 고지의무 사항이라면 현재 보험과 크게 다를 것이 없을 것이나 고지의무 사항이 아니라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재가입 시에도 재가입 날짜 기준으로 고지사항을 기준으로 문제가 없으면
재가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상도 되겠죠?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전기간부담보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담보에 대해서는 5년간 병원에 가지 않고 약처방등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전기간부담보를 없앨 수 있는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후에 심사를 받아서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다시 담보로 전환해서 해당 질병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전기간부담보에 대해서는 5년동안 병원이용내역이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에 나와 있지 않아야 담보내역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가입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사에서 가입을 하려고 하면 보험신용평가 시스템에 의해서 고지의무위반사실을 다른 보험사에서 판단을 하고 가입을 거절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현재 가입하고 계신 보험사에서 보험 보상을 받으시면서 고지의무위반으로 부담보가 걸린 특정 부위에 대해서는 5년동안 병원 이용 및 약국 이용을 하지 마시고 5년 후에 담보전환심사를 받아보시고 담보로 전환 후에 병원 이용 및 약국이용하셔서 청구하시고 보상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 최근 5년이내 병력을 고지하게 되어있어 치료사실이 없으면 부담보없이 가입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실비보험 고지의무위반해서 전기간동안 특정 부위는 보험금을 못 받게 되었어요 만약에 지금 가입한 실비보험을 해지하고 2년이나 몇 년 뒤에 다른 실비보험에 가입해도 특정 부위는 보험금을 못 받나요? 아니면 고지의무위반한 걸 알 수 있나요?
: 고지의무는 본인이 보험청약시 즉 보험가입시 보험사에 알려야 할 의무로, 이를 알라지 않을 경우에는 알리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이 미지급 또는 계약해지 또는 질문처럼 부담보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으나, 새롭게 가입을 하여도 아래사항에 해당된다면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1. 최근 3개월 이내에 아래 의료행위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① 질병확정진단 ② 질병의심소견 ③ 치료 ④ 입원 ⑤ 수술(제왕절개 포함) ⑥ 투약
2. 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흥분제), 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3.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고, 이를 통하여 추가 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4.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① 입원 ② 수술(제왕절개 포함) ③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④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5. 최근 5년 이내에 아래 10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에이즈(AIDS) 및 HIV 보균
따라서, 본인의 부담보가 걸린 내용이 상기 내용에 해당되는지를 체크하시고 기간상 해당이 안된다면 새롭게 가입을 하셔도 되며,
만약 상기 내용에 해당이 된다면, 굳이 새롭게 가입할 필요는 없으며,
비록 전기간부담보라 하더라도 5년간 추가검사, 치료사실이 없다면 부담보는 해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