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하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씁니다.

하명에 위반한 행위는 강제집행이나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사법상의 법률적 효력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할때 여기서 '사법상의 법률적 효력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명에 위반한 행위라 하여 당연히 사법상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