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세금 원천징수 관련 궁금합니다
2022. 01. 15. 14:59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으시는 경우 2.7%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1회 지급 시 납부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평균 일급이 약 187,000원 미만일 때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일용직 4대보험 계산방법은 금여에 해당 보험료의 요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고용보험요율 : 급여의 1.6% (사업주가 절반 부담)
산재보험요율 : 급여의 3.7% (건설업, 사업주가 전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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