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을 세금 제외하고 지급받나요?
주2회 14시간 근무했고, 시급은 만원이었습니다.(세금 3.3%)
계산 결과 840,000원이 수당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세금을 제외하고 받는 게 맞나요? 세금 3.3% 제외하면 27,720원 제외하고 812,280원을 받게되는데 이게 맞는 계산인지 확인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고예고수당도 퇴직소득으로 잡혀서 세금을 내야한다는데 이 세금을 알바생이 부담해야하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도 소득에 해당하므로 세금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당연히 해고예고수당도 소득자는 알바생이니
알바생에게도 세금을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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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소득세가 공제되어 지급이 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로자가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소득이므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즉, 산정된 해고예고수당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세 공제이고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든 해고예고수당이든 3.3%를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퇴직소득세 공제는 가능합니다.
알바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제도를 잘 활용하면, 5월달에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1.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3.3퍼센트가 아닌 퇴직소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2.퇴직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