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lh행복주택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가능할까요?
24년 4월부터 25년 8월까지 lh 청년 행복주택에 살았었습니다 당시 보증금 4700정도에 월세 9만9천몇백원을 내고 살았는데요
24년도의 월세를 세액공제 경정청구로 받을수있을까요?
또한 25년도 8월까지 낸 월세도 이번 연말정산때 공제받을수 있을까요?
현재는 올해 8월에 집을사서 유주택 세대주입니다만
그때 당시(24년4월~25년 8월)는 무주택 세대주였었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고 집 크기도 36제곱미터였습니다
또 24년도는 프리랜서여서 종합소득세로 신고했었습니다 이부분은 상관 없는건가요?
그리고 25년도에도 8월까지는 프리랜서였고 지금은 직장인인데 이부분은 그냥 회사 연말정산할때 같이 하면되나요? 아니면 입사시점부터만 연말정산하고 프리랜서 기간은 종소세로 신고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므로 2024년 근로소득이 없었다면 경정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2025년에도 근로소득이 발생한 달의 월세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대상이므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5년도는 월세세액공제 불가능합니다.
2. 24년도에 근로소득이 없다면 월세공제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