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정-> 비조정 시 취득세 중과는 풀리게 될까요?
조정지역 부동산을 가진 상태에서
새로운 조정지역 부동산을 취득했고
기존지역의 조정지역이 해제되면
새로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 중과는 풀리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세 문제는 종전주택의 지역을 기준하지 않고,새로 취득한 주택이 조정지역에 있으면 8% 중과세입니다.
기존주택이 전국 어디에 있든(기존주택은 조정 비조정지역 관계없음)비조정지역에 1주택을 추가 취득하면1~3%로 일반 과세하지만,
그 1주택자가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 취득시는 8% 중과세가 됩니다.
님의 경우도 중과세 적용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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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