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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호박벌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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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검진 공단 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국가 지정 영유아건강검진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검진후 몇일까지 검진비를 청구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법적으로 정해져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반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검진비를 청구할 때, 검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정확한 기간은 지역 및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이나 보험공단에 직접연락해 보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