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임대업자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과 합의하에 계약만료 1주일전에 사무실을 비워주기로 하였는데 세금계산서는 계약만료 남은기간을 제외한 날짜만큼 계산해서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