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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상가임차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미등록 상태에서 특수업종을 영위하다 퇴거한 상가임차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주민번호로 발급하려 합니다.

임대계약상 매월 말일이 월세지급일인데 지난 7/15 퇴거해,

1) 작성일을 오늘 날짜 또는 말일 날짜로 주민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2) 말일에는 새임차인에게도 첫월세분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는데 말일 날짜로 2 임차인에게 월세를 나누어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좋은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퇴거 상가임차인이 퇴거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종료하기로 합의한 경우 임대용역제공 완료일이 퇴거일이 되므로 동 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나, 그렇지 않고 퇴거는 했으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임차인이 상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동 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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