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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ㅎ.ㅎ.ㅎ
회사에 빌딩이 있습니다. 저번달 부터 상가 세입자가 들어와 사용하고 있는데 대표님이 월세랑 관리비를 부과세 별도로 발행하라고 하는데
그럼 세액없이 공급가액만 입력하고 홈택스상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급가액을 입력하시면 공급가액의 10%가 부가가치세 란에 자동으로 표기가 될 것입니다. 금액 확인해보시고 발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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