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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배부른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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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빌라) 세입자에게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행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다세대주택을 보유 중인 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데 작년 공급가액이 8천만원 이상이라 올 해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사업자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1. 오피스텔이나 상가가 아닌 일반 주거용 다세대주택(빌라)인데 사업자가 아닌 일반 세입자들에게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앞으로 매 월 의무적으로 발급해줘야 하는건가요?

2. 사업자가 아닌 일반 세입자들에게도 발급을 의무적으로 해줘야하는거라면 7월에 받는 월세를 7월 말까지 발행하면 되는건가요? 또한 각 세대마다 월세 입금일이 다른데 월 말에 몰아서 한 번에 해도 되는건가요?

3. 전세일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4. 총 10개의 세대 중 3개 세대는 원룸 사업자에게 위임하여 관리 중인데 전자세금계산서를 원룸 사업자에게 발행해야 하는지 혹은 3개의 세대에 각각 발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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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면세임대사업자라면 의무발행자는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발행을 요구할 때는 현금영수증이나 계산서를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4) 임차인에게 발행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