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후불 월세 매월 1일 지불하는 세입자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언제까지 발행해야하나요?

4월1일부터~4월말일까지 상가임대한 것에 대한 월세를 5월1일 입금해야하는 세입자 경우(계약서상에, '월세 매월 1일 후불로 지불한다'라고 명시되었음)

=>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 24년5월1일 기재'하고, 다음달인 6월10일까지 발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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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알고있었는데.. 이게 맞나요?^^;;

어제오늘 유투브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이런경우 지급일자를 4월30일로 기재하고, 5월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한다는 분도있네요;; 시점이 말일이라 헤깔리는거 같아요;;; 4월1일~4월30일 임대한거에 대한 월세라 4월30일이 작성일자가 돼야한다는 말씀이신거 같던데..

어느게 정확한걸까요??

어머니대신 제가 하기로해서, 오늘 처음 발행해봤는데 하필 매월 1일 후불 월세 지불하는 세입자네요^^;;

만일 5월10일까지 발행해야 하는거면, 오늘 발행한거는 가산세 부과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돈을 받기로 한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이며, 발급시기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5/1 입금일자라면 작성일자를 5월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6/10까지 발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