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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가 보통 5월 11일 시작이면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임대차계약서가 보통 5월 11일 시작이면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후불인경우에 6월부터 발행해주면 되나요? 이때 5월 임대료 라고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짜가 있으면 그 날짜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 돈을 받기로 한 날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후불이라면 6.11에 발행하시면 되며 5월 임대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