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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8

세금 체납 상속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미납을 한것은 아니고 부모님이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미납금을 제가 대신 내야 하나요?

건강보험료는 연대책임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알려주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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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부모님이 돌아 가시고 상속을 포기하시면

    상관이 없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아 발생한 채무에도 상속이 되긴 하나

    연대 책임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세채무도 상속채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순위 법정상속권자인 질문자가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통해 부모님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상속하지 않는한, 부모님이 체납한 조세채무 전부를 질문자가 상속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9.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금관련하여 상속이 되지 않는이상 단순 부모님이 체납을 하였다고 해서 질문자님에게 부담이 넘어오지는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모님이 해결을 하셔야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의 체납세액은 말 그대로 부모님의 체납세액이기 때문에 연좌제처럼 자녀에게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속이 개시되면 부모님의 재산상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모두 상속인이 물려받게 됩니다. 상속을 받는다는 것은 채권은 물론 채무도 물려받는 것인 만큼 국가에 대한 채무인 세금체납도 상속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