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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잉어35
은혜로운잉어3522.08.25

부모 체납 세금 상속 문의 드립니다

부모님께서 부득이 하게 고액 세금을 체납 하시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세금도 상속이 되나요?

그리고 상속을 막거나 줄일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재산이 없으십니다. 빚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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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도 상속이 되므로 세금도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재산이 없이 채무만 있다고 하신다면

    상속을 포기하시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와 지방세기본법 제42조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 납세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상속을 받지 않으려면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