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챨리의 초코 찰떡파이
챨리의 초코 찰떡파이24.03.17

상속세 납부할 돈이 없을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직 상속을 받는것은 아니지만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때가 오는데요 ㅜㅜ


집같은걸 물려받으면 세금이 제법 많이 나오는걸로 압니다


그런데 현금이 그렇게 많지않은데

대출을 받아서라도 납부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분납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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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현금이 부족한 상속인은 분납과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는 점에서 이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부연납니 가능하며 물납도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증여와 달리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 부담도 예적금 등의 현금성 상속재산이 많다면 모를까, 부동산 등의 재산가액이 큰 경우에는 당장 상속세를 내야하는데 납부능력이 없고, 매매도 잘 안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가능한 것이 상속세 물납제도입니다.

    물납은 일정 요건을 충족시에만 가능합니다.(부동산과 유가증권 등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는 등등)

    물납의 요건을 불충족 시에는 분납(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 시)만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