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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동고비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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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잔금 입금을 계약자 아닌사람이 입금해도되나요?

신혼집 입주예정으로 제가 계약자인데 일부는 제가 입금하고 일부는 남편이 입금해도 될까요? 아니면 남편이 제통장으로 입금후 제가 한꺼번에 보내야할까요? (혼인신고전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그부분은 부동산에서 집주인과 협의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집주인 입장에서는 결론이 어쨋든 총합계만 들어오면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꼭 한 명에게 받아야 겠다고 하면 한명이 대표로 입금을 진행해야 하는 형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자금 입금은 꼭 계약자가 하지 않더라도 집주인에게 누구 명의로 입금했다고 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혹시나 모를 문제에 대비해서 글쓴이님 통장으로 이체 받아 한꺼번에 하셔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남편이 입금을 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보증기관(hug 등)에서 전세자금의 출처를 확인할 수는 있는데,

    이땐 부부라는 것을 증명하고 공동재산이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문제가 될 소지라고 하면 추후 전세자금의 반환에 있어 부부간 다툼의 여지는 있으나,

    이 부분만 문제 없다고 판단하시면 남편분이 납부하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