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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비단벌레212
고혹적인비단벌레212

상속재산분할시, 대습상속인은 서류만 필요한가요?

2개월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는 안계시며, 할아버지의 자녀는 아들2,딸1
총 3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첫째아들은 24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돌아가신 첫째아들의 자녀(대습상속인)

할아버지의 손녀입니다.


할아버지는 23년전 딸에게만 건물(3억)을
사전증여를 해주셨고,
할아버지의 재산은 건물(4억),현금(1억) 가정하에 상속재산분할을 하고자합니다.

하지만 상속재산분할 진행시,
이미 딸에게 사전증여가된 건물의 유류분청구는

직계만되니 대습상속인인 저는 서류만 필요할뿐

상속 권리는 없다고 하십니다.


대습상속인도 공동상속인으로 알고있었는데,
유류분청구시엔 서류만 필요하다는게 맞나요?

상속재산분할+유류분청구도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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