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시, 대습상속인은 서류만 필요한가요?
2개월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는 안계시며, 할아버지의 자녀는 아들2,딸1
총 3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첫째아들은 24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돌아가신 첫째아들의 자녀(대습상속인)
할아버지의 손녀입니다.
할아버지는 23년전 딸에게만 건물(3억)을
사전증여를 해주셨고,
할아버지의 재산은 건물(4억),현금(1억) 가정하에 상속재산분할을 하고자합니다.
하지만 상속재산분할 진행시,
이미 딸에게 사전증여가된 건물의 유류분청구는
직계만되니 대습상속인인 저는 서류만 필요할뿐
상속 권리는 없다고 하십니다.
대습상속인도 공동상속인으로 알고있었는데,
유류분청구시엔 서류만 필요하다는게 맞나요?
상속재산분할+유류분청구도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대습상속인도 상속인이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 결과 대습상속인의 유류분에 부족분이 생긴다면 유류분을 침해한 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습상속인도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합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일정한 비율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습상속인은 유류분 권리자에 해당하므로, 유류분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 시 대습상속인으로서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으며,
유류분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