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아하하그렇구나
아하하그렇구나23.11.24

4대보험비 확인 어떻게하나요?

제가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급여명세서를 교부 하지않아서 4대보험비가 어떻게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10월에 2개월후 12월초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통보하고 사업주가 건강보험을 어떻게 해서 돈을 준다고 하던기억이 있는데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9,10월 두 달치10만원을 받았는데 보험비가 이렇게 딱떨어지는건가요..(?ˀ)

명세서가 없어 해고예고수당이랑 주휴수당 계산하면서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명세서 주셔야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사업주는 몰랐다며 그럼 카톡으로 내역을 알려주겠다더니

아래의 사진처럼 보냄

+현재 사업주 연락처 차단한 상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을 고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 지급일에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원천징수한 4대보험료는 4대보험 기관에, 근로소득세는 관할

    세무서에,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다음달 10일까지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급여/상여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근로자엑 교부해야 하며, 교부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4대보험료는 4대보험기관에 근로자가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조회 출력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