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인데 조기복직했다가 재휴직 가능한가요
아직 산재요양기간이 남아있고 통원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사유는 의사소견상 출퇴근하며 통원 및 재활 의견이었고 그로 인해 요양기간보다 1달 일찍 복직하였습니다..
그런데 복직을 하고 아직도 통증이 심해 재휴직을 하고 싶은 경우, 의사 소견을 다시 받아야하는 걸까요?
당사자는 재활치료가 다 이뤄지지 않아 아직 통증이 있는데 의사는 출근 가능하다고 말하는 경우라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그리고
통원이나 재활치료를 위해 평일에 병원을 가야할경우,
무급휴가를 사용하고 근로복지공단에 따로 휴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이 옳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휴직을 원하시면, 의사 소견서를 다시 받아서 산재요양의 연장이나 재활이 필요한 상태임을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통원 및 재활 치료를 위한 휴가 사용 시,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대신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치료와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복직 이후에도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할 경우 재요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요양시 다시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는 필요합니다
통원치료시에는 무급휴가 내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산재에 휴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