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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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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주휴수당 미지급 도와주세요

일한지 1달 정도 되었습니다 하루에7시간 금/토/일 3일 주 21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주방보조 일하면서 부려먹을건 다 부려먹고 배달도 미친듯이 계속 오는데 시급이 만원입니다 오픈할 때도 10분 일찍 오고 10분 늦게 마감할 때 시간 포함도 안 합니다 이런 날이 자주 있어요

게다가 휴게시간도 잘 알지켜져요 30분도 못 쉴때가 더 많아요

제가 미성년자로 만16살 고1 입니다

알바 실수하면 째려보거나 화내는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저번에는 오늘까지만 하면 안 될까요 하고 물었더니 욕을 하시면서 책임감 없다면서 욕을하고 좀 한가해 졌을 때 사과하긴 했는데 그래도 심적으로 일 가기 전에 항상 주눅들고 불안합니다

사장님이 일한지 3주 정도 지났을 때 드디어 근로계약서를 써주었습니다 사장님이 근로 계약서를 쓰면서 주휴수당 X 적으라고 해서 쓰긴 썼고 당일 알바를 취소할 시 월급50% 깎는다고 쓰라고 해서 썼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자필로 썼는데 주휴수당 못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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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자필로 작성한 것은 법 위반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후 실제로 주휴수당이 미지급된다면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내용은 모두 무효이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추후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자필로 썼다 하더라도 해당 계약은 법기준 미달이므로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에 해당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 합의는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원치 않으면 그만두고 미지급된 임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법에 따라 발생합니다.

    2.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였어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자필로 썼더라도 이는 무효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 체불이므로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