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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루비
소루비21.04.08

대여금 민사소액 사기까지도 가능할까요?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418500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없음 (카카오톡 대화내용,문자내용,이체내역 빌려준 날과 갚기로 한 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사건요약 :
3/3 계좌가 정지되서 15만 빌려달라함 (10만원 빌려줌)
원천징수액이 있다고 2만원 더 있어야한다함 2만원 빌려줌
여자친구 임신해서 치킨먹고싶다고 3만원 빌려달라함 빌려줌
전당포 수공비 큐빅제거비용 10만원 달라고함 (21k 다이아) 수공비를 내면 물건을 팔아서 돈을 바로 주겠다고함
3/6 시약비가 필요하다고 이거면 진짜 끝이라해서
3/7 3만5천원 빌려줌
3/8 고리 수공비 퀵비 12만1500원 빌려줌 (전당포랑 연락한 카톡내역 보내줌 ,연락처도 줬음. 그래서 믿음)
그 후 몇시간 뒤 판매 대행비가 11만원 더 필요하다하여 사기로 확신하게 판단되어 빌려주지않음.

(받은 전당포 연락처로 연락을 해보려고 저장했더니

카카오톡 이름이 채무자와 같음 그 사실을 물어보자

전당포 그 사람의 닉네임이 바뀜 - 심증일뿐)

그 후 3/21 친구들에게 10만원을 빌렸다고 1만원만 더 있으면 수공비를 내고 돈을 받을 수 있다고하여 돈을 받고자 1만원을 추가로 빌려줌 그러나 1시간 뒤 1만 3천원이 더 필요하다고하여 더 이상은 빌려주지 않겠다고 함.

그 외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서 갚겠다고 약속 후에 아버지가새벽에 국민은행 ATM기에 가셨는데 ATM기가 오류가 났다고 사진을 보내줌 (구글에서 도용한 사진 ← 구글에 검색하니 같은 사진이 나옴)
이후 아직까지 이런저런 변명과 핑계로 아직까지 41만8500원을 갚지 않고있음.

돈을 갚을 만큼의 돈이 통장에 충분히 있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계좌가 압류되어 못갚고

있는거지 안갚으려는게 아니라고 하던군요.

그럼 통장에 빼가라고 하면 되지 않냐니까

그게 안된다고만 했습니다. 거짓말도 많은것 같고

심증이고 물증은 없습니다.

위에는 가장 큰 타이틀만 뽑아서 적은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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