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고소중 합의서 없이 채무자 보호자가 입금을 했는데 받아도되나요?
사기죄 고소중이구 경찰서에서 수사 진행중입니다.
채무자의 보호자의 이름으로 계좌에 아주 적은 금액이 입금됬더라구요?? 이걸 받아도되는가요... 혹여 이게 합의금이 라고 주장하거나 사기가아니라 채무관계이고 빌린거 변제중 이라고 할수있다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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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중이구 경찰서에서 수사 진행중입니다.
채무자의 보호자의 이름으로 계좌에 아주 적은 금액이 입금됬더라구요?? 이걸 받아도되는가요... 혹여 이게 합의금이 라고 주장하거나 사기가아니라 채무관계이고 빌린거 변제중 이라고 할수있다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