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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베짱이280
한결같은베짱이280

사기죄고소중 합의서 없이 채무자 보호자가 입금을 했는데 받아도되나요?

사기죄 고소중이구 경찰서에서 수사 진행중입니다.

채무자의 보호자의 이름으로 계좌에 아주 적은 금액이 입금됬더라구요?? 이걸 받아도되는가요... 혹여 이게 합의금이 라고 주장하거나 사기가아니라 채무관계이고 빌린거 변제중 이라고 할수있다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없이 지급한 금원을 합의금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우나, 피해변제금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소 이후에 지급한 돈은 범죄성부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받으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경우에 따라 상대방이 사기를 주장하지 않을 수 있거나 일정한 형량에 참작이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 이해하신대로 어떠한 얘기 없이 소액이 입금된 것이라면 변제중이라고 주장할 수 있기에 다시 반환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