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미리 정산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세무대리인입니다.
업체 대표님께서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했다고 합니다.
동종 사업장에서 많이들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경비 반영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경비 반영 안될거 같은데...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시)
2024년 8월 1일자 입사자
추후 퇴직금 한 번에 정산하는게 부담스러워 매해 일정 금액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다고 함.
퇴직연금 미가입
이미 지급하시고는 경비 반영해달라고 통보하시는데....경비 반영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