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22년 6월에 다리를 다쳐 치료를 받았는데 이래저래 바빠서 보험 청구를 아직 못했는데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진료비 영수증만 있으면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25년 5월까지 보험금 청구가 가능 합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진료비내역, 영수증, 약국영수증만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초진차트가 필요하고
골절이라면 진단서를 추가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금 청구소멸시효는 상법상 현재 사고발생일로 부터 3년입니다.
- 3년이 경과전 서류구비후 보험사에 접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은 가입시기에따라 공제하는게 조금씩 다릅니다 약간씩 차이가 날수있습니다
보험료 청구는 3년까지는 그동안 청구안했던 병원비도 청구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 청구는 병원비를 내고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진료비 영수증만으로 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금액이나 보험 회사에 따라서 진단서 및 진료비 상세 내역서를 요구할 수도 있기에 가입한 보험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