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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꽃무지279
도도한꽃무지27923.02.10
보험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22년 6월에 다리를 다쳐 치료를 받았는데 이래저래 바빠서 보험 청구를 아직 못했는데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진료비 영수증만 있으면 청구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25년 5월까지 보험금 청구가 가능 합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진료비내역, 영수증, 약국영수증만 있으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2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초진차트가 필요하고

    골절이라면 진단서를 추가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25년6월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료 청구시효는 3년입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금 청구소멸시효는 상법상 현재 사고발생일로 부터 3년입니다.

    - 3년이 경과전 서류구비후 보험사에 접수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진료비 영수증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욱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입니다

    상담필요하시거나 제안서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모든보험사 취급해서 어디가 가장 저렴한지 알고있습니다 ^ㅁ^


  • 안녕하세요. 이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은 가입시기에따라 공제하는게 조금씩 다릅니다 약간씩 차이가 날수있습니다

    보험료 청구는 3년까지는 그동안 청구안했던 병원비도 청구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 청구는 병원비를 내고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진료비 영수증만으로 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금액이나 보험 회사에 따라서 진단서 및 진료비 상세 내역서를 요구할 수도 있기에 가입한 보험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안에만 청구하면 됩니다. 청구시효가 3년 입니다.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