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자살하면 가지고 있는 빚은 가족들이 납부 하나요?
절대 절대 나쁜생각 하는건 아니구요 단순하게 궁금해서요 제가 은행대출 , 핸드폰 값 , 카드값 , 렌탈값 등 총 빚이 총 3000만원쯤? 되요 만약에 제가 사고로 죽거나 자살하게 되면 이 빚들은 자연스럽게 가족한테 연락이 가고 대신 갚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하시는 상황이 걱정되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사망하게 되면, 그 채무는 유산 상속과 관련되어 처리됩니다. 채무자의 가족이 상속을 받을 경우,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함께 상속되기 때문에 채무를 상속자가 갚아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하지만, 상속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면 몇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상속 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사망한 사람의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함께 포기하게 되어 채무를 상속받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 포기를 법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둘째, 한정 승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정 승인을 선택하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재산이 1000만 원이고, 빚이 3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만 갚으면 나머지 빚에 대한 책임은 면제됩니다. 한정 승인도 상속 포기와 마찬가지로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빚이 있을 경우, 가족들이 무조건 채무를 떠안게 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 절차를 통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 승인을 신청하면 빚에 대한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사망할 경우 빚은 기본적으로는 가족들에게 가게 됩니다.
단, 무조건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청을 하여
판결이 날 경우에는 갚아야 하는 채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본인의 다른 재산이 있다면 상속을 받아야할경우 빚까지 다 남은 가족이 갚아야합니다.
만약 다른 재산이 없다면 빚또한 상속 포기를 하면 남은 가족은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겠지만, 만약 은행대출 , 핸드폰 값 , 카드값 , 렌탈값 등의 채무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그 채무가 가족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가족이 그 채무 각각에 대해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누군가가 자살을 하게 되면 단순히 종결되는 것이 아닌 가족이 금액을 해결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자살이 단순히 해결책이 아님을 아시고 다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못할행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부채에 대하여 가족들이 이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한다면 당연히 부채 또한
상속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족분들이 상속 포기하시면 채무도 같이 포기됩니다.
상속 선택시 자산과 채무를 모두 가족들이 받아가구요
절대 안좋은 상상 하지 마셔요
먼저 이 질문을 하신 데 대해 걱정이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 힘들거나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나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망 시 남은 빚은 가족이 자동으로 갚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자의 재산으로 빚을 먼저 변제하며 상속인이 상속을 받으면 빚도 함께 상속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재산 내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는 재산과 빚 모두를 포기하는 것이며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입니다.
이 절차들은 사망 후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가족은 빚을 상속받지 않을 선택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만약 개인이 사망하면 그 사람이 가진 부채는 가족이 원하면 재산과 함께 받을수도, 또는 포기할수도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