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하나요?

2021. 05. 26. 23:11

제가 빌리지 않은 돈인데 가족이 제 명의를 마음대로 써서 돈을 빌려서 손쓸 수 없이 채무액이 커진 상황입니다. 정말 당황스럽게도 신용불량자 신세가 됐는데 가족이 빌린 돈인데 혹시나 제가 갚아야 하는 건지... 도박을 하고 난리를 쳐놨네요... 너무 답답합니다. 몇 억이라는 큰 돈을 갚을 수도 없고 어디다 하소연할 곳도 없고 가족을 고소할 수나 있는지 의문이고 걱정됩니다. 연대 책임으로 대신 갚아야 하는 건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가족이라도 법률적으로는 별개의 주체이므로 가족의 채무를

가족이라는 이유로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가족이 본인 명의를 사용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면

법률적으로는 본인이 채무 부담의 주체가 될수는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본인 명의를 사용한 것이 어떤 경위에서 사용하게 된 것인지에 따라서

아무런 대리권한 없이 명의를 사용하였거나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면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여지는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5. 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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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돈을 빌린 것이라면 일응 해당 채무에 대한 책임이 발생합니다. 다만 돈을 빌릴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등의 사정이 있다면 형사고소 및 책임 없음을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5. 2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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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빌렸더라도 "질문자님의 명의"라면 질문자님이 변제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이 면책되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질문자님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주장하며 계약의 효력을 부정해야 합니다.

      2021. 05. 26.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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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채무라면 본인이 직접 대출 금 등을 사용한 것은 아니어도 이에 대해서 채무자가 대외적으로 되어 이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1. 05. 2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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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가족이 질문자분 동의없이 질문자분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은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가족을 형사고소할 수 있으며,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5. 26.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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