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죽으면 제 빚이 가족에게 가나요?
부모님은 안 계시고 성인 동생 한명있는데요
제가 빚이 좀 많습니다.
제가 죽으면 빚이 넘어가나요?
상속포기 하면 그 빚을 동생이 안 갚아도 되는건가요?
그 빚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남자친구와 같은 주소로 되어있는데 영향을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인 가족들이 상속을 받을수 있고,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다른 재산이 없는 한 해당 채무는 추심불능의 상태에 빠집니다.
남자친구와 같은 주소로 되어 있다면 해당 주소지에 동산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망 시 채무는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고 동생만 있다면 동생이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동생이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주소가 같아도 남자친구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 상속인이 되는 부모나 자녀 형제 자매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고 다른 상속인 역시 상속을 포기하면 해당 채무는 소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