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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좀 읽어라
제대로 좀 읽어라

제가 죽으면 제 빚이 가족에게 가나요?

부모님은 안 계시고 성인 동생 한명있는데요

제가 빚이 좀 많습니다.

제가 죽으면 빚이 넘어가나요?

상속포기 하면 그 빚을 동생이 안 갚아도 되는건가요?

그 빚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남자친구와 같은 주소로 되어있는데 영향을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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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인 가족들이 상속을 받을수 있고,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다른 재산이 없는 한 해당 채무는 추심불능의 상태에 빠집니다.

    남자친구와 같은 주소로 되어 있다면 해당 주소지에 동산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사망 시 채무는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고 동생만 있다면 동생이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동생이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주소가 같아도 남자친구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 상속인이 되는 부모나 자녀 형제 자매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고 다른 상속인 역시 상속을 포기하면 해당 채무는 소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