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중 형제가 사망하면 빚이 누구에게 상속되나요?
1.미혼인 동생이 지금 개인회생중인데 혹시나 빚을 다갚기전에 사망하게 되면 빚은 누구에게로 부모님한테 상속되나요??
부모님께 상속되서 빚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으면 어찌되나요? 그래도 다갚아야하나요???
상속포기 한정승인라는 것도 있던데 포기를 하면 빚은 갚지않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미혼인 동생 분이 미혼이며 사망한 상태라면 채무가 부모님께 상속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진행하셔서 채무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혼이라면 최선순위 상속인은 2순위인 부모님입니다.
상속을 받는다면 변제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중 사망하는 경우 그 절차가 폐지되는 것이므로 미혼이라면 직계존속인 부모님께서 상속을 받게 될 수 있고
따라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여야 해당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