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도중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2020. 03. 21. 02:48
개인회생 도중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즉... 개인회생 중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
채무자의 상속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 포기를 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빚도 상속이 되나요?
개인회생 도중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즉... 개인회생 중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
채무자의 상속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 포기를 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빚도 상속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한 신청인이 사망했다면 개인회생 절차폐지결정이 됩니다.
신청자의 사망을 통해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가 확정되면 회생절차가 종결됩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원래 채권내용을 바탕으로 채권을 행사 및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강제집행, 가압류, 체납처분이 가능하게 됩니다. 인가결정 후라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 채권자표에 근거에 상속인을 상대로(: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의 경우 제외)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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