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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강아지296
우렁찬강아지29621.04.28

채무자의 파산신청에 대한 대응

안녕하세요 2년 전에 투명치과 사건으로 유명한 이벤트병원의 원장에게 치료비 환불을 받기 위해서 소액심판청구를 진행했고

승소해서 약 300만 원의 교정 치료비를 환불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새로 치과를 개원해서 그에 대한 강제집행도 진행했으나 소득이 없었고

서울숲의 자가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다고 들어서 권리신청을 했지만 근저당과 채무가 너무 많아서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소식을 들어보니 파산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12월에 간이파산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면책신청에 관한 이의제기를 1월 27일까지 받는다고 기사에 나와있어서 이미 이의제기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회생신청은 기각당했다고 합니다

다만 사기죄로 현재 형사 소송중이라서 이게 유죄판결나면 다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사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45089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450899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데 혼자서 소액심판청구와 송사를 진행하다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ㅜㅜ

법률구조공단에 전화상담 받았는데 귀찮아 하면서 사건번호로 검색해보면 다 나온다는데

제 사건번호로 검색해도 파산신청, 면책신청에 관해선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가 없네요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1. 채무자의 면책신청 관련해서 대략 6개월 걸린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지 그리고 면책신청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채권자가 지금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기사를 보니까 면책이 되면 사기죄 판결을 후에 받더라도 다시 민사소송을 걸어서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한다는데 저도 여기에 해당되나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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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원마다, 그리고 채무자 상황에 따라 소요기간은 다릅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 8개월에서 1년은 생각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2. 파산사건번호를 알아야 검색이 되고, 파산채권에 포함되어 있으면 파산선고시 통지가 올 것입니다.

    3. 진료비반환채권은 원칙적으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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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채권자로 별도로 회생 이나 파산 채권자가 등록된 경우라면 사건번호로 조회할 수 있으나 채권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은 경우 사건번호를 즉 파산사건의 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 그 경과를 알기 어렵습니다.

    2. 별도의 면책 대상 채권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다른 재산 등에 대해서 강제집행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정확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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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은 파산으로 면책되지 않는 채권입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해당 채권의 성질을 불법행위채권으로 확정짓고 파산면책을 피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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