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파산신청에 대한 대응
안녕하세요 2년 전에 투명치과 사건으로 유명한 이벤트병원의 원장에게 치료비 환불을 받기 위해서 소액심판청구를 진행했고
승소해서 약 300만 원의 교정 치료비를 환불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새로 치과를 개원해서 그에 대한 강제집행도 진행했으나 소득이 없었고
서울숲의 자가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다고 들어서 권리신청을 했지만 근저당과 채무가 너무 많아서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소식을 들어보니 파산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12월에 간이파산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면책신청에 관한 이의제기를 1월 27일까지 받는다고 기사에 나와있어서 이미 이의제기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회생신청은 기각당했다고 합니다
다만 사기죄로 현재 형사 소송중이라서 이게 유죄판결나면 다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사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45089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450899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데 혼자서 소액심판청구와 송사를 진행하다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ㅜㅜ
법률구조공단에 전화상담 받았는데 귀찮아 하면서 사건번호로 검색해보면 다 나온다는데
제 사건번호로 검색해도 파산신청, 면책신청에 관해선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가 없네요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1. 채무자의 면책신청 관련해서 대략 6개월 걸린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지 그리고 면책신청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채권자가 지금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기사를 보니까 면책이 되면 사기죄 판결을 후에 받더라도 다시 민사소송을 걸어서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한다는데 저도 여기에 해당되나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