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도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컨설팅비 추가 지급하면 매도인에게 오는 치명적 불이익이 있나요?

보유중인 부동산중에 인기가 별로 없는 부동산(토지)를 팔려고 내놔보니 상당수 부동산 사무소에서 매물등록이 곤란하단 답변을 받았고. 그나마 가장 적극적으로 매물등록을 받아들인 부동산 사무소에서는, 법정최대 복비 외에 추가 컨설팅료를 요구하네요.

저야 물건이 원하는 가격에 팔리면 수수료로 얼마를 주든 별 상관 없는데, 혹시 매도자인 저에게 치명적인 불이익이 존재할 수 있나요?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누구는 '매도자도 법적 책임이 있다.'라고 하고, 누구는 '매도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따로 없다.'라고 하고, 또 누구는 '매도자도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중간에서 돈을 먹은 공인중개사 책임이지. 법정 복비를 초과 지불하여 매도가 대비 손해를 본 매도자는 거의 책임이 없다.'라고 하네요.

누구 말이 맞는건지 원...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법이 정해진 부동산 중개수수료 외에 별도의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중개의뢰인(매도인)과 공인중개사의 사적 계약에 불과하므로 매도인에게 불이익이 생길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추가로 지급받은 컨설팅 비용이 실질적으로 중개수수료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면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1항 제3호, 제32조 위반으로 처벌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관련법령

    공인중개사법

    제4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2019. 8. 20., 2020. 6. 9., 2023. 4. 18., 2023. 6. 1.>

    10.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33조(금지행위) 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28., 2019. 8. 20., 2020. 6. 9.>

    3.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제32조(중개보수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제31조에 따른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8.>

    ④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6. 13., 2013. 3. 23., 2014. 1. 28., 2020. 6. 9.>

    [제목개정 201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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