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과 매출둘다 없는 사업장도 등록면허세를 내야되나요

2021. 01. 23. 18:36

매출과 지출이 아예없는 사업장을 1개 가지고있는데

등록면허세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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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매출과 별개이므로 부과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1. 2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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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록면허세는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 등의 재산권 및 법인등기 등 기타 권리의 보존 또는 변경상황을 공부 상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자가 납세의무자이자 과세대상이므로,

    지출이나 매출과 상관없이 세금이 부과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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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무실적인 경우에도 사업자가 유지되는 동안 등록면허세를 매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무실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1. 2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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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록면허세는 사업장의 소득과는 관계 없습니다. 면허세는 매년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시/군/구청에 해당 면허를 폐지신청 하지 않는 이상 매년 납부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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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을 포함한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재산권이라 함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권·채권·무체재산권』 등을 지칭하는 것이며, 기타권리라 함은 재산권 이외의 권리로서 부동산 등기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등록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혀주셔야 답변가능하십니다.

          2021. 01. 24.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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