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6개월 단기프로젝트 근무이면 실업급여수령이 가능한가요?

2019. 06. 21. 07:32

비자발적 퇴사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책사업이고 기간180일 단기프로젝트에 근무가 끝나면 실업급여 요건 해당으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백종화 전문가입니다.

18개월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된 기간이 없다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간이 180 일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가입기간을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일자가 미달일 경우. 18개월 이내에 취직하여 고용보험에 재가입 되고 비자발적 퇴사 등의 기준을 채우시면 수급대상자로 가능합니다

2019. 06. 2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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