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리모델링 관련 질문드립니다
유튜브 보니 3년이내만 청구하면 되니 리모델링 다 하고나서 청구하라는데
어차피 고지의무 있는데 청구를 리모델링 이후에 하라는건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세대 실비를 가지고 있는데 이미 다쳐서 입원을 하고 물리치료 도수치료 받은 상황에서 청구하기전에 리모델링 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환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리모델링을 고려 중이시라면 새로운 보험 가입을 모두 완료하고 청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을 해지 하더라도 보험 가입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고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상에 청구 기록이 남아 보험사들이 해당 내용을 공유하기 때문에
고지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험 가입에 제한이 생길수 있거든요
* 보험관련 궁금증이 있다면 프로필에 있는 톡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시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물리치료or도수치료 받으시고 알릴의무에 해당사항만 안되신다고 하시면
건강체로 리모델링 가능하십니다.
프로필 클릭후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말도 안되는 경우입니다.
리모델링 이후에 청구하라고 하면 보험사가 모를 것이라 생각해서 그런것 같습니다.
어짜피 청구 안하셨어도 병원 진료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시 고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제로 병원력을 고지하지 않고,
보험금청구이력으로 전산에 등록된 이력으로만 심사 할려고 하는 아주 못된 설계사 입니다.
다른 설계사에게 상담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병력이 있다고 하면 보험금 청구와 상관없이 무조건 고지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보험금 청구시 고지의무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와 관계없이,
고지의무에 해당되는 병원력은 모두 고지를 해야 합니다.
병력이 있음에도 블구하고 보험금 청구 전에 무고지로 가입시 고지위반 계약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