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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게논239
고귀한게논23922.12.23
윗집에 베란다 천장 누수 관련 수리비 청구 가능한가요?

윗집에 베란다 천장 누수 관련 수리비 청구 가능한가요?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장마철에 가끔 천장누수가 발생하는데요...

윗집에 수리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베란다쪽의 누수는 그 원인 파악이 먼저입니다.

    더우기 장마철에만 발생한다면 장마에 의해 외부벽면에서 빗물이 타고 들어온 것인지, 윗집의 방수불량이나 배관의 누수로 인한 것인지를 정확히 밝혀져야만 윗 집의 귀책사유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방수 누수전문가를 불러서 원인발생을 밝혀 처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1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베란다쪽 누수인경우 윗집보다는 벽면을타고 누수가 되는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관리사무소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원인 제공자를 통해 보수를 요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말씀하시는거처럼 조금 애매하신 부분이 있으시구요.

    정확하게 원인규명이 되어서 윗집에 문제가 명확하게 발견이 되셔야 청구가 가능하실겁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빗물 누수는 건물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건물의 노후화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누전이나 크랙이 발생하면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어서 누수가 발생하면 빠르게 원인을 찾고 방수시공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누수탐지 전문 업체'를 불러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공용부분 누수는 관리사무소에 요청하고 오래된 ​아파트 공용부분 건물 크랙으로 인한 누수의 경우는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수리 요청하시면됩니다.


    ※ 아파트 등 공동 주택의 경우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으로 구분하여 관리 책임 및 파손 시 수리에 대한 부분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누수 원인이 전용부분이라면 입주자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며,

    공용 부분이라면 관리사무소에서 수리 요청 누수탐지 업체가 오면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도 함께 참관하여 아파트 천장 누수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관 이유는 혹시라도 누수를 찾아 수리를 하고 나서 윗집 누수가 아니라고 할 경우, 누수에 대한 피해 보상(원상복구 수리비)를 받지 못할 수도 있어서 참관해서 누수 원인을 함께 들어야 권리를 제대로 주장할 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윗집 주인이 비용 부담합니다.윗집 집주인에게 말하고 본인집 베란다 천장을 보여주면 됩니다.그리고 업체를 불러서 윗집도 보고 본인집도 봐서 누수위치를 확인해야합니다.

    다 끝나고 윗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하거나 본인집수리 결제하고 비용청구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