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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1004
행복한100423.06.16

조금 전에 제가 차에 있었는데빽밀러를 치고 도주한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차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빽미러를 치고 500미터 정도 도주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제가 걸어가서 잡았는데 혹시 이런 경우 빽밀러만 치고 가도 뺑소니가 적용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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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흔히 뺑소니라고 말하는 것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주 치상으로 상대방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고도

    그냥 도주한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사람이 다치지 않으면 뺑소니는 아닙니다.

    다만 물건을 파손하고도 그냥 간 경우 물피 도주에는 해당이 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모르고 갔다면 물피 도주로도 처벌이 되지

    않게 되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만 생기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