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차 안에 있는데 백미러도 치고 도망갔어요
제가 차 안에서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는데 골목길에서 다른 차가 제 사이드 미러를 치고 도망갔는데요 나중에 잡긴 잡았는데 이런 경우도 법적으로 뺑소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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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된 차량을 치고 간 경우라도 그 차량안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로 인해 충격이 있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뺑소니(사고후미조치)로 보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차량을 받고 도주하는 경우 사고후미조치(흔히 물피도주라고 함)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차량 등의 파편이 도로에 흩어져 있는데 아무 조처를 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미러만 치고 간 것은 물피도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뺑소니는 사람을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위의 경우는 손괴 후 미조치 정도가 될 것이고 이러한 사고를 미리 알고 있었느냐 즉 인식이 있었는냐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교특법에 따라 사고 후 미조치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면허취소 시 일정 기간 면허취득이 불가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