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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샐러드
김치샐러드23.11.16

사람이 차 안에 있는데 백미러도 치고 도망갔어요

제가 차 안에서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는데 골목길에서 다른 차가 제 사이드 미러를 치고 도망갔는데요 나중에 잡긴 잡았는데 이런 경우도 법적으로 뺑소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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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된 차량을 치고 간 경우라도 그 차량안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로 인해 충격이 있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뺑소니(사고후미조치)로 보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차량을 받고 도주하는 경우 사고후미조치(흔히 물피도주라고 함)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차량 등의 파편이 도로에 흩어져 있는데 아무 조처를 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미러만 치고 간 것은 물피도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뺑소니는 사람을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위의 경우는 손괴 후 미조치 정도가 될 것이고 이러한 사고를 미리 알고 있었느냐 즉 인식이 있었는냐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교특법에 따라 사고 후 미조치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면허취소 시 일정 기간 면허취득이 불가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