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연금 IRP 한사람이 한개만 만들 수 있나요?
예전에 회사 퇴직할때 IRP 계좌 00은행에 만들라해서 만들었다가
주택구입으로 세금때고 해지한적있는데요..
IRP 계좌가 지금 없거든요.
아마도 지금 다니는 회사도 퇴사한다고 하면 통장 만들어오라고 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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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통장은 한사람이 하나 밖에 못만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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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마다 만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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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IRP계좌는 만들어서 자유롭게 제가 이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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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퇴직해서 퇴직금이 IRP 계좌로 입금되면
올 연말에 연말정산 받을때 따로 900만원 안넣어도 공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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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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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개인퇴직연금계좌는 증권사별로 하나씩 개설 가능하며, 자유롭게 이체하시면 됩니다.
4. 아닙니다. 개인이 연금계좌 또는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하여 불입하는 금액만 공제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개인이 금융회사별로 각각 1개씩 개설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시중은행 마다 각각 1개씩 개설이 가능합니다.
3) 은행에서 가입한 IRP는 본인이 자유롭게 납입 및 운용이 가능합니다.
4) 회사에서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퇴직소득 원천징수이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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