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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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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IRP 한사람이 한개만 만들 수 있나요?

예전에 회사 퇴직할때 IRP 계좌 00은행에 만들라해서 만들었다가

주택구입으로 세금때고 해지한적있는데요..


IRP 계좌가 지금 없거든요.

아마도 지금 다니는 회사도 퇴사한다고 하면 통장 만들어오라고 할 것 같은데요.


1

IRP 통장은 한사람이 하나 밖에 못만드나요?


2

은행마다 만들 수 있나요?


3

은행 IRP계좌는 만들어서 자유롭게 제가 이하면 되나요?


4

올해 퇴직해서 퇴직금이 IRP 계좌로 입금되면

올 연말에 연말정산 받을때 따로 900만원 안넣어도 공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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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개인퇴직연금계좌는 증권사별로 하나씩 개설 가능하며, 자유롭게 이체하시면 됩니다.

      4. 아닙니다. 개인이 연금계좌 또는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하여 불입하는 금액만 공제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개인이 금융회사별로 각각 1개씩 개설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시중은행 마다 각각 1개씩 개설이 가능합니다.

      3) 은행에서 가입한 IRP는 본인이 자유롭게 납입 및 운용이 가능합니다.

      4) 회사에서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퇴직소득 원천징수이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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