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는 1인 1계좌만 개설가능한가요?

회사에서 개인연금을 월 얼마씩 넣어 준다는데 지금 제가 퇴직연금 IRP 계좌를 가지고 있거든요. 다시 하나더 만드려고 하니 불가하다고 나오는데 추가 개설은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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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금융기관 당 1계좌가 원칙이고, 여러 금융기관을 이용해서 여러 계좌를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추가개설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다만 세액공제의 측면에서는 금액의 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계좌들을 모두 합쳐도 일정 세액공제액의 상한을 넘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