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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밝은양념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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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보안요원 , 감단직 승인 업체는 근로자의 날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나요?

아파트 보안업으로 총 한업체에서 11년간 근무하고 얼마전 퇴사를 했습니다

다른직장 알아보는 중에 근로자의날 에 수당을 지급받는다고 보게되서

정부 민원 24 등의 게시판을 통해 검색해보니 감단직 승인 업체에선 근로자의날 수당을

지급이 가능하다 , 불가능 하다 등으로 나뉘어 지던대

법령을 찾아보는 이게 50프로는 받아야한다 아니다로 또 나뉘더군요

도무지 법령 해석을 할수가 없어 문의를 올리게 됬습니다

11년간 업무를 했기에 감단직은 당연히 못받는줄 알고 있어는대

다른업체 근무자는 받았다 등등 말이 들려와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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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감단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 규정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 100%가 기존 월급여와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휴일근로수당이 150%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2.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 등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단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이 소정근로일이라면 휴일로 쉬더라도 유급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일을 한다 해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렵겠으나 감단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의날 근로 제공 시 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