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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면자연친화적인깍두기
아버지에게 국내 주식을 양도하였는데 양도한 주식의 매수 일자가 다르고 매수 금액이 다릅니다.
신고 시 필요경비라는 매수했을 때 발생한 수수료를 입력하는 칸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매수 했던 내역을 확인하여
수수료 하나하나 확인 후 더해서 입력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수수료를 더해 기재하시면 되며, 참고로 주식 양도소득 산출 시 취득가액의 산정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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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발생한 원가와 수수료를 기재하셔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