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류분 소송 가능여부관련 문의드립니다
친할아버지 (2024년 사망 / 사망 후 약 2년 경과)
• 상속인: 아버지, 고모
• 쟁점 재산: 2008년~2011년경 처분 및 담보 대출이 발생한 지방 소재 토지
• 확보 증거:
• 당시 토지 담보 대출금 중 2억원이 고모부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은행 이체 전표를 최근 확인가능합니다.
• 고모부가 해당 토지의 가치 상승에 본인이 기여했다고 주장하며 재산 관리에 깊숙이 관여했음을 자인하는 음성 녹취 보유중입니다.
질문 1.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시효 관련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년이 지났으나, 고모 측이 대출금을 직접 수령한 구체적인 물증(전표)을 오늘 비로소 확인했습니다.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등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08년~2011년경 발생한 사전증여에 대해 지금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제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사위(고모부) 명의 수령액의 특별수익 인정 여부
전표상 수령인이 상속인(고모)이 아닌 제3자(고모부)인 경우에도, 당시 고모네의 경제적 상황이나 고모부가 재산 관리에 관여하며 실질적 이득을 공유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고모의 특별수익으로 간주하여 상속분에서 공제하거나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요?
질문 3. 할머니 빌라 상속 분쟁과의 전략적 연계
현재 진행 중인 할머니 소유 빌라의 상속 재산 분할 과정에서, 할아버지 땅과 관련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압박 카드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고모가 빌라 지분을 주장할 경우, 할아버지 재산의 특별수익을 근거로 지분 포기를 유도하거나 상호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효한 전략일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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